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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격과 적용 폭발성 가스의 범위

1.적용 규격 
 JIS C 0903및 공장 전기 설비 방폭 지침(노동성 산업 안전 연구소 발행)에 의거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만족하도록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2.적용 폭발성 가스의 범위 
 내압 방폭 구조의 파우다클러치에는 내부에 폭발성 가스가 침입해 만일 폭발을 일으켰을 경우에 방폭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폭성의 정도 한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방폭 규격에서는 폭발성 물질을 발화점의 온도에 의해서표1과 같이 발화도 G1,G2,G3,G4,G5의 5단계로 분류해, 또, 발화 파급을 일으키 쉬운 값에 따라서, 폭발 등급을 표2와 같이 1,2,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대표적 가스를 표3과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파우다클러치 외면의 온도 상승을 표4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폭형 파우다클러치는 발화도 G1~G3 폭발 등급1급의 가스 증기에 의해 인화·폭발의 우려가 있는 제1종, 제2종 위험 장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중의 회색 범위내는 방폭형 파우다클러치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표1 발화점의 분류

발화도 G1

발화점 450℃초과

발화도 G2

발화점 300℃초과 450℃이하

발화도 G3

발화점 200℃초과 300℃이하

발화도 G4

발화점 135℃초과 200℃이하

발화도 G5

발화점 100℃초과 135℃이하

표2 폭발 등급의 분류

폭발 등급 1

값 0.6mm초과

폭발 등급 2

값 0.4mm초과 0.6mm이하

폭발 등급 3

값 0.4mm이하

(주)다만, 좋아의 안길이25mm에 대해서 발화 파급을 일으킬 때의 최소치를 나타냅니다.

 

표3 폭발성 가스의 분류

 

G1

G2

G3

G4

G5

1

아세톤
에탄
초산
초산에틸
암모니아
벤젠
일산화탄소
메탄
메타놀
프로판
톨루엔

에탄올
초산 ISO 아밀
I-부탄올
부탄
무수 초산

가솔린
헥산

어셋알데히드
에틸 에테르

 

2

석탄 가스

에틸렌
에틸렌 옥시드

 

 

 

3

수성가스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표4 용기 외면의 온도 상승 한도(deg)

발화도

G1

G2

G3

G4

G5

온도 상승 한도

320

200

120

70

40